이낙연 “행정조치로 임시방편 탄력 및 선택근로제, 연내 법제화 필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14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 대표는 14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12월 말로 300명 미만 사업장에 부여됐던 주52시간제 계도 시간이 종료된다’는 업계 우려와 관련해 “탄력근로제나 선택근로제 문제가 아직 입법화되지 못하고 행정조치로 임시방편 중인데 2020년에는 반드시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며 “중소기업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은행이 대출 만기연장을 단기로 하거나 이자율을 올리는 문제에도 관심을 쏟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은행이 정부 금융지원책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꼼수를 부린다는 말인데 챙겨보겠다”며 “국난 극복에 동참하는 것은 은행도 예외일 수 없다”고 말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중소기업 사업주에 관련한 처벌이 이뤄지면 기업의 위기 또는 도산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이 대표는 “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산업현장 의견을 듣는 과정도 반드시 거치겠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을 챙기는 데 힘쓰겠다고도 약속했다.

이 대표는 "최선을 다해 중소기업을 챙기겠다"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에도 일정한 액수가 반영돼 있는데 심의 과정에서 더 필요한 것이 있으면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예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