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산재로 사망한 고 김용균씨의 1주기를 하루 앞둔 2019년 12월9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추모문화제에서 한 참가자가 촛불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
정부가 공공기관에서 안전사고를 줄이겠다는 의지로 지난해부터 공공기관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왔지만 여전히 공공기관의 '위험 외주화'와 산업재해는 끊이질 않고 있다.
단순한 안전관리 강화를 넘어 위험 외주화를 끊어내기 위한 근본적 해결책으로 사업자에게 직접고용 의무를 지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오고 있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공공기관 관련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사고성 산재 사망재해는 모두 14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발생한 사고성 산재 사망재해 11건보다 늘었다. 지난해에는 모두 35건의 사고성 산재 사망재해가 일어났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 강화대책을 마련하는 등 공공기관 내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공을 들여왔지만 성과는 아직 미진한 셈이다.
공공기관부터 산재를 줄이자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이기도 하다.
2018년 12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자인 김용균씨의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2019년 1월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 작업장의 안전 강화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월14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적어도 공기업·공공기관 또는 공공부문에서는 김용균씨 사망사고와 같은 안전사고로 아까운 생명을 해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확고한 의지가 필요하다”며 “공공기관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사장을 비롯해 경영진도 문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의 노력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을 두고 단순한 안전지침 강화가 산재를 막는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의 입김이 비교적 강하게 미치는 공공기관에서조차 비용과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강화된 안전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데다 안전지침이 작업현장에서 실제로 지켜지는지 단속하는 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위험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직접고용을 통해 ‘위험 외주화’를 끊어내는 것이 더욱 직접적 해결책으로 제시된다.
산재가 발생해도 사용자가 책임을 회피할 수 없도록 만들어 스스로 작업현장의 안전관리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에서도 위험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사용자가 직접고용하게 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월15일 제21대 국회에서 1호 발의 법안으로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제정안에는 생명, 건강 등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를 생명안전업무로 규정하고 생명안전업무가 포함된 사업을 하는 사업자에게 노동자 직접고용 의무를 지우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업무에서 도급계약, 기간제근로계약 및 근로자파견계약 등이 이루어지면 이런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안전관리의 강화를 요구하기 어렵다"며 "생명안전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산업재해에 따른 국민의 피해 규모와 정도가 더욱 심각하므로 이런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필요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만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은 여전히 소관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이제 안전이다.
코로나19는 삶의 질보다 안전이 우선함을 깨닫게 했다.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기준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다. K-Pop에서 K-방역에 이르기까지 국제적 위상도 크게 높아졌다.
하지만 안전의 눈으로 살펴보면 우리 사회는 여전히 가야 할 길이 멀다.
위험의 외주화를 막는 ‘김용균법’이 시행된 지 반 년이 넘었지만 산업현장의 사망사고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핀테크를 필두로 비대면산업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어 개인정보 보호대책을 마련하는 일도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제 안전이 기업을 평가하는 주요한 잣대가 됐다. 안전경영이 기업의 경쟁력인 시대다.
국가도 마찬가지다.
안전경영을 위한 기업들의 노력과 안전사회를 향한 정부와 정치권의 움직임을 짚어본다. [편집자 주]
1부 안전경영이 경쟁력
2부 공기업이 앞장서야
16회 인천국제공항공사
17회 기재부 안전경영 평가 강화
18회 공공기관 직접고용 의무화
제3부 보안도 안전이다
19회 신한금융지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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