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보안요원 정규직 전환 사태와 관련해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배임 혐의로 고발됐다.
보수성향 교수단체인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이하 정교모)은 9일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보안검색 요원 직접고용 전환과 관련해
구본환 사장 등 경영진이 정관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다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김현미 장관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도 배임 및 직권남용 혐의로 함께 고발됐다.
이들은 “보안검색 요원을 직고용하면 막대한 인건비를 부담해야 하고 심각한 운용 경직성에 봉착한다”며 “경영진이 재정부담 및 인력운용 문제점을 방기하거나 동조해 정한 임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김 장관 등을 두고 “공사에 정규직 전환을 채근해 직권을 남용하고 배임을 저지르도록 사주했다”며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인천공항공사는 “정규직 전환은 기존 협력사에 지급하는 용역비용을 직고용 근로자들의 인건비로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추가로 투입되는 재원은 거의 없다”고 반박했다.
공사는 “정규직 전환은 3년간 노·사·전문가협의회 등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해 배임 주장은 사회적·법적 타당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