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불법 가상통화 투자설명회의 방역 강화 및 소비자 보호 필요성을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
▲ 금융위원회 로고.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뤄지는 와중에도 가상통화 등의 다단계식 사업설명회가 암암리에 열려 방역의 사각이 발생하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가급적 자택에 머물고 소규모 모임과 투자설명회 참석 등은 지양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불법 가상통화 투자설명회는 최근 카페 등 실내에서 소규모 인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의 불법 다단계·방문판매업자들이 가상통화 투자를 빙자해 원금을 보장해주겠다며 유사수신을 하거나 수익률을 부풀려 사기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투자설명회 참석자 등을 대상으로 모집수당을 주면서 주변 지인에게 가입을 권유하는 등 다단계식 영업방식도 나타나고 있다고 금융 당국은 보고 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무조정실 및 수사기관 등은 가상통화 투자설명회와 관련해 입수된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의심스러운 투자권유를 받거나 피해를 봤으면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 신고센터에 문의하면 된다”며 “유사수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금융 파파라치 제도를 통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니 적극적 신고와 제보 바란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