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사회

경기도, 편의점에서 오후 9시부터 오전 5시 사이 취식금지 행정명령

장상유 기자 jsyblack@businesspost.co.kr 2020-09-04 20:34:3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경기도가 편의점에서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 사이 취식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경기도는 4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강화조치로 이날부터 편의점에서 심야시간 취식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경기도, 편의점에서 오후 9시부터 오전 5시 사이 취식금지 행정명령
▲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번 경기도 편의점 심야시간 취식제한 행정명령은 수도권 지자체 가운데 8월30일 서울시, 9월3일 인천시에 이어 내려졌다.

이에 따라 경기도 편의점 1만1857곳의 실내와 야외테이블에서 별도의 해제조치가 있을 때까지 심야시간에 음식물을 먹을 수 없다.

이번 행정명령을 위반한 편의점 사업주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 편의점 이용자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계도기간을 거쳐 10월13일부터 부과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편의점에서 취식을 위해 판매자와 구매자의 사고파는 행위를 넓은 의미의 집합으로 보고 이번 행정명령을 내렸다"며 "밀집된 공간에서 이용자 사이의 접촉이나 일회용품 사용을 통해 경로 파악이 어려운 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상유 기자]

최신기사

서울 '악성 미분양' 3년 만에 최대, 청약 경쟁률은 3년 만 최고치로 '양극화'
한국 조선업 올해 8년만 최저 수주 점유율 전망, 중국의 25% 수준
이재명 "국회·정부 참여 '국정안정협의체' 제안, 추경 통해 소비침체 해결해야"
비트코인 1억4600만 원대 횡보, 국내 정치 불안에 보합세
국제유가 러시아산 원유 추가 제재 가능성에 상승, 뉴욕증시는 혼조
ICT 수출 4개월 연속 200억 달러 넘어, HBM·SSD 등 AI 관련 수요 급증
[속보] 이재명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절차 밟지 않는다"
[속보] 이재명 "국회와 정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 제안"
윤석열 탄핵안 헌재 심판대로, 인용되면 조기 대선 어떻게 진행되나
TSMC 웨이저자 회장 체제로 안착, AI 파운드리 '절대우위' 수성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