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유 기자 jsyblack@businesspost.co.kr2020-09-04 20:3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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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편의점에서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 사이 취식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경기도는 4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강화조치로 이날부터 편의점에서 심야시간 취식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번 경기도 편의점 심야시간 취식제한 행정명령은 수도권 지자체 가운데 8월30일 서울시, 9월3일 인천시에 이어 내려졌다.
이에 따라 경기도 편의점 1만1857곳의 실내와 야외테이블에서 별도의 해제조치가 있을 때까지 심야시간에 음식물을 먹을 수 없다.
이번 행정명령을 위반한 편의점 사업주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 편의점 이용자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계도기간을 거쳐 10월13일부터 부과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편의점에서 취식을 위해 판매자와 구매자의 사고파는 행위를 넓은 의미의 집합으로 보고 이번 행정명령을 내렸다"며 "밀집된 공간에서 이용자 사이의 접촉이나 일회용품 사용을 통해 경로 파악이 어려운 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