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의료계 파업에 강경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 총리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주재한 의료파업 범정부 대책회의에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집단행동에 맞서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며 "무단으로 현장을 떠난 전공의 등에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제재조치를 신속히 단행하겠다"고 말했다.
▲ 정세균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계 집단 휴진 관련 긴급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정부는 26일 오전 8시를 기준으로 수도권 소재 전공의와 전임의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고 명령에 따르지 않은 이들에 관해선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업무개시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면허 정지 처분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정 총리는 "다행히 개원의 휴진 참여율은 높지 않지만 (휴진 참여율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늘어난다면 개원의에 관해서도 즉각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집단행동에 나선 의사들은 즉시 의료현장으로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는 전공의와 부당한 단체행동에 나선 의사협회를 관련법에 따라 엄정히 처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감안해 공권력을 단호하게 집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정 총리는 "코로나19로 위기상황인 것을 감안할 때 인내심을 지니고 현장 복귀를 기다리기에는 너무나 급박한 상황"이라며 "공권력을 행사하기로 결정하면 제대로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범정부 대책회의에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장관과 보훈처장, 경찰청장, 공정위원장, 국세청장, 소방청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범정부적 상황반을 구성해 비상 진료체계와 불법행위, 대국민 소통 등의 상황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