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기도 부천 오정물류단지 안에 상류시설(상업시설)용지 2필지를 공급한다.
토지주택공사는 25일 오정물류단지 안의 상류시설용지 2필지를 일반 실수요자 대상의 경쟁입찰 대상으로 올렸다.
▲ 경기도 부천 오정물류단지 위치도. <토지주택공사> |
상류시설용지는 시장과 백화점 등의 상업시설을 세울 수 있는 용지를 말한다.
이번에 공급되는 상류시설용지는 대규모 점포시설을 세울 수 있다. 필지당 면적은 9333.4~2만6771.8㎡이며 공급 예정가격은 3.3㎡당 759만 원에서 795만 원 수준이다.
건폐율(건물 1층의 바닥면적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은 60%, 용적률(건물 개별 층의 전체 바닥면적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은 400%로 최고 7층까지 건물층을 올릴 수 있다.
부천 오정물류단지는 전체 면적 45만8천㎡ 규모의 물류단지다. 3기 신도시지역인 인천 계양·부천 대장지역과 가깝다.
인근에 경인고속도로 부천IC가 있고 김포공항도 직선거리 5km 안에 있다. 인천에서 서울로 바로 이어지는 봉오대로와 서울외곽순환도로도 인근에 있어 대도심 접근성이 높다.
이번 상류시설용지의 입찰 신청과 개찰은 9월25일 이뤄진다. 계약 체결은 10월6일부터 10월7일 사이에 시행된다.
대금을 납부하는 조건은 3년 유이자 할부다. 계약금 10%를 뺀 나머지 중도금과 잔금은 6개월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납부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