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가 댐관리 규정을 위반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박덕흠 미래통합당 의원은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 및 운영하고 있는 21개 다목적댐 가운데 13개 댐이 올해 홍수기 제한수위를 넘겼다고 밝혔다.
▲ 9일 이시종 충청북도 도지사(왼쪽에서 세 번째)와 박덕흠 미래통합당 의원(왼쪽에서 두 번째)이 전북 진안군 용담댐 방류로 침수 피해가 발생한 충청북도 영동군의 한 마을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
박 의원이 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동안 홍수기 제한수위 위반사례’에 따르면 수자원공사는 올해 13개 댐에서 최저 2일부터 최대 37일까지 댐관리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13개 댐의 위반 일수를 더하면 모두 126일을 위반한 것으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 동안 8개 댐에서 모두 36일을 위반한 것과 비교하면 3.5배 많은 수치다.
댐관리규정 7조에는 ‘홍수기에는 홍수조절이 다른 용도에 우선한다’라고 돼있으며 14조에는 ‘홍수기 중에는 댐수위를 홍수기 제한수위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박 의원은 “댐관리규정을 위반해도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다보니 실무 직원들이 원칙과 기준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행동하고 처리해 인재가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물관리 기능을 환경부로 일원화하면서 수량 위주의 댐 관리가 수질 위주의 댐 관리로 바뀌었다”며 “지향점이 서로 다른 정부조직이 충분한 준비 없이 통합·개편되면서 물관리 실패라는 부작용을 낳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