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2020-08-23 17: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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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시 전역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23일 오후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에서 “24일부터 서울시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마스크착용 의무화 원칙에 따라 서울시민은 음식물 먹을 때 등 불가피한 때를 제외하고 실내는 물론 많은 사람이 모인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서 권한대행은 “5월13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도 시민들의 적극적 협조로 안착됐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마스크 착용이야말로 생활방역의 기본으로서 한 명도 빠짐없이 실천하자는 경각심과 사회적 약속을 다시 한번 확립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현재 방역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집합제한 명령이 내려져 있는 12종 다중이용시설에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한다.
300인 미만 학원, 150㎡ 이상 일반음식점, 워터파크, 영화관, 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 5만8353곳이 대상 시설이다.
서울시는 24일부터 자치구와 함께 현장 점검을 벌인다. 다중이용시설들이 방역 수칙을 어긴 것으로 드러나면 1차례 위반만으로도 곧바로 2주 동안 집합금지명령을 받게 돼 사실상 영업이 불가능해진다.
또 위반행위의 심각성과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해 즉시 고발조치와 함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서 권한대행은 “그동안 민생의 어려움을 감안해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관해 행정지도, 계도 등에 그쳐왔지만 상황이 엄중한 만큼 한시적으로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대폭 높여 코로나19 확산세를 억제하는 데 총력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의 위기 상태가 이어져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로 전환되면 경제, 사회가 사실상 마비되고 어려운 민생경제는 더 큰 추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며 시민들이 협조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서울시가 먼저 방역수위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하는 방안에 관해서는 “이미 집회에서는 3단계 수준으로 10명 이상이 모이는 것을 금지했다”며 “3단계 격상은 여러 방역상황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