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기소된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마성영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91억원을 선고했다.
또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삼양식품, 삼양내츄럴스, 삼양프루웰, 알이알 등 4개 법인은 각 10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 회장은 2010∼2017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페이퍼컴퍼니 2곳을 통해 모두 538억원 규모의 허위 계산서 및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페이퍼컴퍼니인 와이더웨익홀딩스 등이 사업부서에 불과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는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전 회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전 회장에게 탈세의도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횡령과 관련해 2019년 징역 3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점과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전 회장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삼양식품이 계열사에서 납품받은 식재료와 포장 박스 일부를 페이퍼컴퍼니에서 납품받은 것처럼 꾸며 회삿돈 약 49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