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준호 기자 junokong@businesspost.co.kr2020-08-21 16:3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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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교보증권과 키움증권에게 투자한도 도입 등을 통해 차익결제계약(CFD) 관리를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21일 금감원은 2019년 두 증권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부문검사 결과를 담은 경영유의사항을 공개했다.
▲ 금융감독원 로고.
금감원은 차익결제계약에 자산규모와 소득수준 등을 반영한 투자자별 포지션 한도, 종목별 투자한도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들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차액결제계약 투자자는 최대 10배의 레버리지 거래가 가능하고 시세 급변 때 손실규모가 납부한 위탁증거금을 초과할 수 있어 과다손실이 우려된다"며 "레버리지 거래 및 반대매매 등에 따라 시장에 과도한 물량이 쏟아지면 시장교란 소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차익결제계약은 투자자가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매수가와 매도가의 차액만 결제하는 장외파생계약이다.
이 거래는 전문투자자에게만 허용되는데 2019년 말 전문투자자 요건이 잔고 5억 원 이상에서 5천만 원 이상으로 대폭 완화된 바 있다.
금감원은 교보증권과 키움증권에게 차익결제계약 거래 때 반대매매 기준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대매매란 빌린 돈을 변제하지 못하는 고객의 주식을 강제로 일괄매도해 처분하는 거래다.
금감원 관계자는 "차익결제계약 중개 과정에서 과다손실을 입은 투자자가 증거금 추가 납부의무를 불이행하면 회사는 미수채권 발생에 따른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며 "주가 급락 등에 따른 투자자 및 회사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반대매매 기준 강화, 자동 반대매매시스템 도입 등 차익결제계약 중개 관련 업무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전문투자자 등록시 최종단계가 아닌 등록신청 전 단계에서 위험을 고지하고 고지내용도 위험과 관련해 세부적으로 안내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더해 키움증권에게는 무분별한 등록을 조장할 우려가 있으니 이벤트 관리를 강화하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앞서 키움증권은 전문투자자 등록 관련 이벤트를 실시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문투자자는 일반투자자와 비교해 법률상 보호대상에서 제외돼 불리한 측면이 크다"며 "투자자 본인이 반드시 필요할 때만 전문투자자로 등록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금감원은 두 증권사 모두에게 채무보증 대상의 부동산 쏠림현상을 완화하고 제3자 신용보강 수준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또 채무보증 대상 사업장 가운데 분양률 등이 저조한 사업장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위기상황에도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