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7개 지방자치단체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경기도 안성시, 강원도 철원군, 충북 충주시, 충북 제천시, 충북 음성군, 충남 천안시, 충남 아산시 등이다.
 
문재인, 안성 철원 충주 천안 포함 7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문재인 대통령.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7일 “문 대통령이 오후 3시55분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의된 호우피해 극심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고 전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문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신속하게 이뤄졌다는 점도 강조했다.

윤 부대변인은 “이번 선포는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조기 지원에 나서라는 문 대통령의 4일 지시에 따라 3일 만에 이뤄졌다”며 “특히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협력해 신속하게 피해조사를 실시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금액 초과가 확실시 되는 7개 지역을 우선 선정해 선포함으로써 신속한 복구와 피해 수습을 지원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피해상황이 추가적으로 확인됨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이 늘어날 수 있다고 했다.

윤 부대변인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과 관련해서도 최대한 신속히 피해 조사를 실시해 요건이 충족되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들어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이번이 두 번째다. 3월에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일부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바 있다.

특별재난지역은 대통령령에 따른 응급구호 등 특별지원을 비롯해 피해복구비의 50~80% 정도를 국비로 지원해 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