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 가운데 계약갱신 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가 31일부터 시행된다.
30일 정부에 따르면 계약갱신 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 관련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87명 가운데 찬성 185표, 기권 2표를 받아 통과됐다.
▲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국회에서 법안을 정부로 이송하고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에 관보에 실리면 시행된다.
정부는 법안의 시급성을 인정해 31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면 세입자는 추가로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실제로 거주하는 등 사정이 없으면 받아들여야 한다. 임대료는 직전 계약액의 5%이상 인상할 수 없게 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29일 통과됐다.
임대차3법 가운데 전월세 신고제는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2021년 6월1일부터 시행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예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