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검언유착’사건 수사를 놓고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수사팀에게 권고하기로 했다.
24일 검찰수사심의위는 오후 2시부터 6시간 반가량 '검언유착'사건을 심의한 결과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
수사심의위원회는 다만 강요 미수 혐의로 구속된 채널A의 이모 기자를 놓고는 수사를 계속하고 재판에 넘기는 것이 적절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물론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 이모 전 기자, 한동훈 검사 등 주요 사건관계인 측이 수사심의위원회에 출석해 심의위원들에게 의견을 개진했다.
심의위원들은 수사팀과 사건관계인 등이 미리 제출한 A4용지 30쪽 내 분량 의견서를 30분 동안 읽었다.
수사팀과 이철 전 대표, 이모 전 기자, 한동훈 검사장 측과는 각각 40분씩 의견 개진과 질의응답 시간을 주어졌다.
심의위원들은 이후 자유토론을 통해 이 사건 관련을 계속 수사할 것인지 여부와 기소 여부 등을 투표로 따졌다.
수사심의위원회에는 위원장을 맡고 있는 양창수 전 대법관을 비롯해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문화예술계 등 각계 전문가 150명 가운데 추첨으로 선정된 15명 위원이 참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