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시내면세점인 롯데면세점 명동본점과 동화면세점의 영업허가가 5년 연장됐다.
관세청은 23일 보세판매장(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를 열어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특허 갱신안건을 심의한 결과 동화면세점과 호텔롯데(롯데면세점 명동본점)의 특허를 갱신하기로 결정했다.
▲ 롯데면세점 명동본점(왼쪽)과 동화면세점 전경. <연합뉴스> |
롯데면세점 명동본점과 동화면세점의 면세점 영업허가는 앞으로 5년 동안 유지된다.
보세판매장 특허갱신 심사는 지난 5년 동안의 ‘사업계획서 이행 내역’과 앞으로 5년 동안의 ‘향후 계획’으로 나눠 진행된다.
두 분야 모두 1천 점 만점으로 각각 600점 이상 받아야한다.
사업계획서 이행내역은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 200점, 운영인의 경영능력 100점, 관광 인프라 등 주변환경요소 200점, 사회환원 및 상생협력 등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기업활동 500점 등으로 평가된다.
향후 계획은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 350점, 운영인의 경영능력 250점, 관광 인프라 등 주변환경 요소 200점, 사회환원 및 상생협력 등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기업활동 200점이다.
두 회사 모두 각각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면세점 명동본점은 첫 번째 갱신이고 동화면세점은 두 번째 갱신이다.
대기업 면세점은 1회만 갱신할 수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은 2번 갱신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두 회사가 5년 뒤에 면세점 영업을 계속하려면 신규특허를 받아야 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