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들이 7월과 9월 주택과 건축물, 토지 보유자에 부과되는 재산세 납부기간을 맞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고객을 위한 다양한 카드납부 혜택을 앞세우고 있다.
20일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7월분 재산세 납부기한은 31일 마감된다.
6월1일 기준으로 주택과 건축물, 토지를 소유한 사람이 재산세 납부 대상이다.
잔금일이 6월1일이면 매수자가 재산세를 내야 한다.
7월에는 주택과 관련한 재산세 절반과 건축물에 관련한 재산세, 9월에는 주택 재산세 나머지 절반과 토지에 관련한 재산세가 부과된다.
재산세 산정기준이 되는 주택 공시가격이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상승하면서 재산세 부담도 커지고 있다.
금전적 부담을 덜기 위해 신용카드 무이자할부로 재산세를 내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국내 카드사들이 저마다 혜택을 내걸고 재산세 카드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신한카드는 7월31일까지 신한BC카드와 법인카드 고객을 제외하고 재산세 5만 원 이상을 결제하면 최장 6개월까지 무이자할부 혜택을 제공한다.
10개월 할부결제를 하면 1~3개월치 할부이자, 12개월은 1~4개월치 할부이자만 내면 된다.
KB국민카드는 체크카드와 법인 및 개인사업자카드, BC카드와 선불카드 고객을 제외하고 12월31일까지 신한카드와 같은 6개월 무이자할부 혜택을 제공한다.
삼성카드도 7월31일까지 법인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올앳카드, 기프트카드를 제외한 재산세 5만 원 이상 카드결제 고객에 6개월 무이자할부 혜택을 지원한다.
삼성카드에서도 10개월 할부결제를 하면 1~3개월치 할부이자, 12개월은 1~4개월치 할부이자만 내면 되는 부분무이자할부 서비스가 제공된다.
현대카드는 12월31일까지 법인카드와 체크카드, 선불카드, 하이브리드카드, 기프트카드를 제외하고 재산세 5만 원 이상을 결제하면 최장 7개월까지 무이자할부를 제공한다.
우리카드는 12월31일까지 체크, 법인, 개인사업자, 기프트카드를 제외하고 재산세를 5만 원 이상 결제하면 최장 6개월 무이자할부 혜택을 준다.
10개월 부분무이자할부는 1~3개월치 이자, 12개월 할부는 1~4개월치 이자만 지불하면 된다.
BC카드는 9월30일까지 개인신용카드 고객에게만 재산세 5만 원~1천만 원 사이 금액을 대상으로 최장 3개월 무이자할부를 제공한다.
마찬가지로 10개월 부분무이자할부는 1~3개월치 이자, 12개월 할부는 1~4개월치 이자만 지불하면 되는 혜택도 있다.
NH농협카드도 7월31일까지 채움카드와 BC카드 개인회원에게 5만 원 이상 재산세 최장 6개월 무이자할부와 10개월 할부는 1~2개월치 이자만 내면 되는 부분무이자할부 혜택을 제공한다.
이 외에 씨티카드는 12월31일까지 최장 5개월, 수협카드는 9월30일까지 최장 3개월, 광주은행 KJ카드와 전북은행 JB카드는 12월31일까지 최장 3개월 무이자할부를 지원하는 혜택이 있다.
모두 재산세 5만 원 이상 결제, 체크카드 또는 기업카드 및 기프트카드 제외 조건이 붙었다.
신용카드 할부 대신 체크카드를 이용하는 고객을 위한 캐시백 등 혜택도 별도로 제공된다.
신한카드는 개인 체크카드 고객에 7월 재산세를 포함한 지방세 월간 납부 합산금액 0.17%를 8월7일에 현금으로 돌려주며 1만 원 미만은 포인트로 적립해준다.
KB국민카드는 자동입출금기(ATM)에서 개인 체크카드로 지방세 20만 원 이상을 납부한 고객에 스타벅스 커피쿠폰을 증정한다.
우리카드는 7월 지방세 납부 합산금액 0.2%를 1천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하고 돌려준다.
자세한 혜택은 행정안전부 위택스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이나 각 카드회사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