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등의 상품보증료를 연말까지 인하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1일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비롯한 상품 13개에 보증료 인하를 적용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인하는 6월22일 내놓은 공공성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임대보증금 보증, 주택임차자금 보증, 전세자금대출특약 보증 등 상품 4개의 보증료를 2020년 말까지 70~80% 인하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전세자금대출특약 보증의 보증료는 전세보증금이 2억 원 이하면 80%, 2억 원보다 많으면 70% 각각 낮게 적용된다.
기존에는 2억 원인 아파트 전세금을 내기 위해 1억6천만 원을 전세자금대출로 빌린 사람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전세자금대출특약 보증상품을 이용하려면 반환보증료로 53만3041원, 대출보증료로 10만3277원을 각각 내야 했다.
그러나 이번에 보증료가 80%씩 깎이면서 이 사람이 내야 하는 반환보증료는 10만8274원, 대출보증료는 1만9989원으로 각각 줄었다.
전세를 이용하는 사람이 저소득층이나 다자녀가구 등의 사회배려계층이면 보증료가 추가로 할인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후분양대출과 하자보수, 인허가, 조합주택시공, 하도급대금 지급, 기금건설자금대출, 모기지, 전세임대반환, 전세임대임차료 지급 등 보증상품 9개의 보증료를 2020년 말까지 30% 인하했다.
이재광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은 “공기업으로서 공적 역할 확대에 계속 힘쓰겠다”며 “6월에 내놓은 공공성 강화방안 가운데 다른 제도 개편사항도 빠르게 시행하면서 서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임차인 보호 강화에 온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