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마이데이터사업의 예비허가 사전신청을 받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부터 8월4일까지 마이데이터사업(본인신용정보관리업) 예비허가 사전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은행, 카드, 통신사 등에 흩어진 금융거래 정보 등을 수집해 금융소비자에게 한 눈에 보여주고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상품 추천, 금융상품 자문 등을 제공해 수익을 내는 사업을 뜻한다.
8월5일부터는 금융위의 허가를 받아야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사업을 할 수 있다.
금융위는 8월4일까지 예비허가 사전신청을 받고 8월5일부터 예비허가 정식 접수를 실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1회에 최대 20개 기업을 차수별로 심사한다.
예비허가 및 본허가는 최소 3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5월 13일 이전부터 마이데이터서비스를 제공해온 기업은 다른 기업보다 먼저 심사를 받을 수 있다.
허가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감원에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외부평가위원회도 꾸려진다.
금융위는 "사업계획이 타당한지, 망 분리를 비롯한 물적 요건을 준수하고 있는지 등 준비 상황과 금융회사·빅테크·핀테크기업 사이 균형을 고려해 준비가 잘 된 회사부터 허가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