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 회장은 2012년 파리크라상 상표권을 아내에게 넘긴 뒤 2016년까지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213억 원을 지급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앞서 1심은 허 회장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2심은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허 회장이 부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는 상표 사용료를 지급하도록 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면서 “다만 허 회장의 부인이 상표 사용료 등을 회사에 반환하고 상표권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허 회장이 상표 사용과 관련해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상표 사용계약 체결을 하고 지분권을 포기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허 회장이 배임행위를 할 경제적 동기를 찾기도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