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파리크라상 상표권을 아내에게 넘기고 사용료를 지급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그룹 회장의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SPC그룹 회장 허영인 '상표권 배임' 혐의 무죄 확정

허영인 SPC그룹 회장.


허 회장은 2012년 파리크라상 상표권을 아내에게 넘긴 뒤 2016년까지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213억 원을 지급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앞서 1심은 허 회장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2심은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허 회장이 부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는 상표 사용료를 지급하도록 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면서 “다만 허 회장의 부인이 상표 사용료 등을 회사에 반환하고 상표권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허 회장이 상표 사용과 관련해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상표 사용계약 체결을 하고 지분권을 포기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허 회장이 배임행위를 할 경제적 동기를 찾기도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