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말기 암환자 등이 해외에서만 임상시험이 진행되는 의약품을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식약처는 7월부터 다른 치료수단이 없는 말기 암환자, 중증질환자, 희귀 난치질환자 등의 치료를 위해 해외에서 개발하고 있는 의약품의 국내 사용절차를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로고.

▲ 식품의약품안전처 로고.


식약처는 말기 암환자 등이 사용하려고 하는 해외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한국 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국내에 들여와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말기 암환자 등은 다국적제약사 등이 해외에서만 개발하는 임상시험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200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치료목적 사용승인제도에 따라 국내에서 개발하고 있는 임상시험 의약품만 치료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치료목적 사용승인제도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이 있는 환자가 다른 대체 치료 수단이 없을 때 품목허가를 받기 전에 예외적으로 임상시험 의약품을 사용승인을 거쳐 사용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임상시험 승인을 받지 않아 최소한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동물실험 단계의 신약 후보물질은 치료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