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이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2차 금융지원 대출을 실시한다.
광주은행은 지방은행 최초로 은행에 방문하지 않아도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비대면 소상공인 2차 코로나19 금융지원 대출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소상공인 2차 대출은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에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를 기반으로 긴급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정부 정책상품이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1천만 원, 대출기간은 최장 5년이며 대출금리는 신용등급에 따라 고정금리 연 2.9%에서 4% 사이다.
광주은행 영업점이나 모바일뱅킹에서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뱅킹으로 대출을 신청할 때 사업자등록증과 부가세증명원,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와 같은 서류는 스크래핑 기술을 활용해 자동으로 제출된다.
임대차계약서 등 일부 서류는 사진을 촬영해 비대면으로 제출할 수도 있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비대면 신청과 스크래핑 서류 제출서비스로 은행을 방문하거나 서류를 준비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할 수 있어 소상공인에 신속한 금융지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6월 말 기준으로 광주은행이 코로나19 피해기업에 제공한 금융지원 건수는 모두 1만4666건, 금액은 7009억 원에 이른다.
김재춘 광주은행 영업추진부장은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대비해 금융의 디지털화에 앞장서 고객과 지역민에게 더 편리하고 신뢰받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