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9시30분부터 약사법 위반,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등), 배임증재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 전 회장은 이날 오전 9시 10분쯤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는데 '인보사를 믿고 구입한 소비자들에게 할 말이 없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는 말을 남겼다.
이밖에 인보사와 관련해 '최종 승인권자인데 성분 조작 등을 모르고 있었냐'는 질문에는 답변을 하지 않고 법원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이 전 회장의 구속 여부는 30일 늦은 밤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인보사에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보고 있다.
또 인보사 개발을 주도했던 코오롱티슈진이 2017년 상장하는 과정에서 이 전 회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허위자료를 제출하도록 지시 및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25일 이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29일 열릴 예정이었던 영장실질심사는 이 전 회장의 개인사정으로 하루 연기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