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국내 사모펀드 운용사와 판매사 등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하며 조치명령권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손 부위원장은 3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리스크 대응반회의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났다.
 
금융위 부위원장 손병두 "사모펀드 전수조사 때 조치명령권도 검토"

▲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금융위는 이른 시일에 금융감독원과 협의해 진행하는 사모펀드 전수조사 계획을 발표하기로 했다.

손 부위원장은 사모펀드를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조치명령권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조치명령권은 금융위가 자본시장법에 따라 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금융투자업자에 자산 운용과 투자자 재산 관리, 영업질서 유지와 경영 개선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제도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사실상 강제조사를 실시할 가능성을 내비친 셈이다.

손 부위원장은 "시장에서 충분한 조사가 이뤄졌다고 느낄 때까지 조사를 해야 할 것 같다"며 "우선순위를 잘 정하고 조사방법을 결정하면 충분히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라임자산운용과 옵티머스자산운용 등이 일으킨 펀드 환매중단사태에 대응해 국내 1만4천여 개에 이르는 사모펀드를 전수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실무협의를 거쳐 이르면 7월 초 전수조사 관련한 구체적 계획을 발표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