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호 메디톡스 대표이사 등 주요 임원이 100억 원 규모의 메디톡스 자기주식을 처분하고 허위로 공시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했다.

법무법인 오킴스는 22일 메디톡스 투자자를 대리해 정 대표 등 주요 임원을 고발했다.
 
<a href='https://m.businesspost.co.kr/BP?command=mobile_view&num=24889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 data-attr='MO_Article^EditorChoice^정현호'>정현호</a> 메디톡스 대표이사.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이사.


오킴스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8차례에 걸쳐 100억 원 상당의 자기주식을 임직원에게 상여지급 및 퇴직금, 공로금, 계약에 따른 자기주식 교부 명목으로 지급했다.

오킴스는 2009년부터 최근까지 메디톡스 사업보고서 등 공시자료를 확인했지만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주식 보유량이 늘어난 주요 임직원을 찾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오킴스는 이와 관련해 100억 원 상당의 자기주식을 임직원이 아닌 자에게 제공하고 ‘임직원 상여 지급’ 등으로 허위 공시한 것은 아닌지 메디톡스에 문의했으나 어떠한 해명 또는 답변을 듣지 못해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메디톡스 투자자 및 오킴스는 메디톡스가 허위로 공시한 게 사실이라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앞서 오킴스는 4월22일과 6월18일에 메디톡스 주식 투자자를 대리해 무허가 원액 사용과 관련한 허위공시로 피해를 봤다면서 메디톡스와 주요 임원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