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과 이재명 경기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혐의와 관련한 심리를 마쳤다.
19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이 지사의 상고심 심리를 마쳤다. 다음 심리기일은 지정하지 않았다.
다만 대법원은 필요하면 심리를 재개하기로 했다. 선고기일도 나중에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일단 심리를 잠정적으로 종결해 다음 속행기일은 정하지 않았다"며 "선고기일을 예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종 선고는 빠르면 다음 전원합의체 선고기일인 7월16일에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 지사 측에서 요구한 공개변론이 받아들여지면 심리기일이 한 번 더 지정될 수 있다.
앞서 지난해 9월 항소심 재판부는 이 지사에 적용된 혐의 가운데 경기도지사 후보자 합동토론회에서 형의 강제입원절차를 지시했다는 점을 숨긴 채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유죄로 판단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
19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이 지사의 상고심 심리를 마쳤다. 다음 심리기일은 지정하지 않았다.

▲ 이재명 경기지사.
다만 대법원은 필요하면 심리를 재개하기로 했다. 선고기일도 나중에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일단 심리를 잠정적으로 종결해 다음 속행기일은 정하지 않았다"며 "선고기일을 예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종 선고는 빠르면 다음 전원합의체 선고기일인 7월16일에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 지사 측에서 요구한 공개변론이 받아들여지면 심리기일이 한 번 더 지정될 수 있다.
앞서 지난해 9월 항소심 재판부는 이 지사에 적용된 혐의 가운데 경기도지사 후보자 합동토론회에서 형의 강제입원절차를 지시했다는 점을 숨긴 채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유죄로 판단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