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사를 향한 갑횡포를 자진시정하겠다는 애플의 약속을 받아들였다.
애플은 이동통신사에게 떠넘긴 비용부담을 줄이고 불리한 거래조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17일 애플코리아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와 관련해 동의의결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동의의결제도는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 법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2016년 애플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를 놓고 조사에 나섰다. 애플은 거래상대방인 이동통신사에 단말기 광고비용과 무상수리서비스 관련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특허권과 계약 해지 등을 놓고 이동통신사에 불리한 거래조건을 설정하고 이동통신사의 보조금 지급과 광고활동에 간섭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공정위는 2018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사실의 심사보고서를 상정하고 애플에 발송했다. 그러자 애플은 2019년 6월 동의의결 개시를 신청했다.
애플은 이동통신사의 비용부담을 줄이고 협의절차를 도입해 비용을 분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이통사에 불리한 거래조건과 경영간섭을 완화하고 중소사업자·개발자·소비자와 상생을 위한 상생지원기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공정위는 이동통신 시장이 변화가 빠르고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시장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질서를 개선하는 점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동의의결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또 애플의 자발적 시정을 통해 애플과 이통사의 거래관계를 실효성 있게 개선할 수 있고 상생지원안이 중소사업자와 소비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애플이 제시한 시정방안은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을 거친 뒤 공정위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공정위는 “빠른 시일 내에 애플과 협의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후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