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물산 합병 등과 관련한 의혹으로 구속영장 심사를 받는다.

이 부회장은 8일 오전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재용 삼성물산 합병 관련 영장실질심사 받아, 9일 새벽 결과 나올 듯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부회장은 오전 10시경 법원에 도착해 합병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이 없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곧바로 심사장으로 이동했다.

이 부회장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진행된 불법행위를 이 부회장이 인지하거나 지시하는 등 관여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을 5월 말 두 차례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입증할 진술과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서 “분식 규모와 죄질, 그에 따른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측은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으며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적극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8일 밤이나 9일 새벽 결정된다. 검찰이 1년7개월 동안 수사한 자료가 20만 쪽에 이르고 구속영장 청구서도 150쪽 정도로 방대해 9일 새벽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 부회장은 앞서 국정농단 수사 당시 두 차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았는데 첫 번째는 기각, 두 번째는 구속됐다. 두 번 모두 자정을 넘긴 새벽에 결과가 나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