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회사가 고위험상품을 팔려면 최고경영자(CEO) 확인과 의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고위험상품은 원금 손실 가능성 20% 이상인 금융상품을 말한다.
 
금융위 ‘영업행위준칙’ 마련, 고위험상품 팔려면 이사회 의결 거쳐야

▲ 금융위원회 로고.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7월부터 고위험상품 ‘영업행위준칙’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금융위는 최고경영자(CEO)와 이사회 책임을 명확하게 했다. 

고위험상품 판매 여부를 내부 상품위원회, 금융소비자 보호 총괄책임자, 대표이사 확인을 거쳐 이사회 의결로 결정해야 한다.

금융위는 금융투자협회의 내부 통제기준인 모범규준에 관련 내용을 담은 뒤 규정화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금투협은 관련 안건의 초안을 마련해 회원사들의 의견을 취합하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이르면 18일 금투협 자율규제위원회 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최종안을 확정한다.

자산운용사 등이 상품을 제조하는 단계에서 위기 시나리오별로 원금 손실 가능성과 규모 등을 테스트해야 하는 과정도 규정에 담긴다.

각 상품의 위험도를 감내할 수 있는 목표시장(투자자) 설정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제조사는 스트레스 테스트 및 목표시장 설정 판단자료 등을 판매사에 넘겨줘야 하며 판매사는 이를 바탕으로 판매고객을 확정해야 한다.

제조·판매사들은 원래 설정한 목표시장에 맞게 실제 판매가 이뤄졌는지 사후관리도 함께 해야 한다.

금융위는 대규모 원금손실이 발생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DLF) 사태를 막기 위해 지난해 말부터 고위험상품 ‘영업행위준칙’을 만들기 위해 준비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