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사회

이재용 변호인단 "검찰 구속영장은 객관적 판단 원하는 권리 무력화"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20-06-04 15:45:3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변호인단이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사건와 관련한 이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를 놓고 검찰에 강한 불신을 보였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4일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관계자 3명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하여 변호인단은 강한 유감의 뜻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7278'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용</a> 변호인단 "검찰 구속영장은 객관적 판단 원하는 권리 무력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변호인단은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 심의절차가 개시된 상황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객관적 판단을 받아 보고자 소망하는 정당한 권리를 무력화하는 것 같아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수사심의위원회 절차를 통해 사건 관계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주고 위원들의 충분한 검토와 그 결정에 따라 처분했더라면 국민들도 검찰의 결정을 더 신뢰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이 1년8개월 동안 50여 차례 압수수색과 110여 명을 대상으로 430회 소환조사 등 강도 높게 수사를 해 오는 동안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그룹은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해 왔다고 변호인단은 설명했다.

사실상 수사가 마무리된 상황에서 검찰이 구성한 범죄혐의를 수긍할 수 없어 국민의 시각에서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 여부를 심의해 달라고 대검찰청 산하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신청했다는 것이다.

변호인단은 2일 서울중앙지검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 검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기소의 타당성을 가려달라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은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여부를 결정한다. 시민위원회가 소집을 결정하면 검찰청장은 이를 수용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야 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서울중앙지검 조국 출석 연기 요청 허가, 오는 16일 서울구치소 수감
하나금융그룹, 저축은행·캐피탈 등 9개 관계사 CEO 후보 추천
한 총리 "계엄 선포 뒤 윤 대통령과 한두 번 통화, 내용 공개는 부적절"
한미사이언스 임종윤 "19일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 철회하자"
정치불안 속 고환율 장기화 조짐, 타이어 업계 수출 환차익에도 불확실성에 긴장
[오늘의 주목주] '소강국면' 고려아연 9%대 내려, 카카오게임즈 18%대 급등
한미약품 주총서 국민연금 4자연합 지지, 임종윤·임종훈 궁지에 몰렸다
[재계 키맨] 11년째 대표 넥슨게임즈 박용현, K-게임 세계 알릴 신작 개발 주도
'생보법 기대' 제약바이오주 관건은 글로벌, 녹십자 펩트론 유한양행 주목
미국 자동차 '빅3' 중국 CATL과 맞손, LG엔솔·SK온·삼성SDI과 협력 뒷전 밀리나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