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변호인단이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사건와 관련한 이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를 놓고 검찰에 강한 불신을 보였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4일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관계자 3명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하여 변호인단은 강한 유감의 뜻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 심의절차가 개시된 상황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객관적 판단을 받아 보고자 소망하는 정당한 권리를 무력화하는 것 같아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수사심의위원회 절차를 통해 사건 관계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주고 위원들의 충분한 검토와 그 결정에 따라 처분했더라면 국민들도 검찰의 결정을 더 신뢰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이 1년8개월 동안 50여 차례 압수수색과 110여 명을 대상으로 430회 소환조사 등 강도 높게 수사를 해 오는 동안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그룹은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해 왔다고 변호인단은 설명했다.
사실상 수사가 마무리된 상황에서 검찰이 구성한 범죄혐의를 수긍할 수 없어 국민의 시각에서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 여부를 심의해 달라고 대검찰청 산하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신청했다는 것이다.
변호인단은 2일 서울중앙지검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 검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기소의 타당성을 가려달라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은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여부를 결정한다. 시민위원회가 소집을 결정하면 검찰청장은 이를 수용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야 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