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전 부산시장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오 전 시장은 성추행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조현철 부산지법 형사1단독 부장판사는 검찰이 강제추행 혐의로 오 전 시장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오거돈 성추행 구속영장 기각, 법원 "증거 확보됐고 도주 우려도 없다"

▲ 오거돈 전 부산시장. <연합뉴스>


조 부장판사는 “범행 장소, 시간,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강제추행 혐의는 중대한 사안"이라면서도 “불구속 수사원칙과 증거를 모두 확보하였기에 구속이 필요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조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범행 내용을 인정하였다”며 “증거인멸에 관한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오 전 시장은 동래경찰서 유치장에서 풀려나 귀가했다.

오 전 시장은 이날 오전 변호인들과 함께 부산지방법원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다.[비즈니스포스트 성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