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기준을 초과한 발암 추정물질이 검출된 당뇨병 치료제 31 품목의 제조·판매를 중지하고 처방을 제한하도록 조치했다.
식약처는 26일 “당뇨병 치료제인 메트포르민의 국내 유통 원료의약품과 완제의약품을 모두 수거해 검사한 결과 국내 제조 31개 품목에서 NDNA가 잠정관리기준을 초과해 검출돼 제조·판매를 잠정적으로 중지하고 처방을 제한했다”고 밝혔다.
NDNA는 세계보건기구(WHO) 국제 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 발암 추정물질이다.
식약처는 2019년부터 국내에서 유통되는 의약품을 대상으로 NDMA 검출 가능성을 순차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이후 해외 일부 국가에서 NDMA가 메트포르민 의약품에서 검출돼 회수조치가 내려진 사례가 확인됐다. 이에 식약처는 국내에 유통되는 메트포르민이 포함된 원료의약품과 완제의약품을 조사했다.
검사결과 수입 완제의약품은 34개 품목 모두 NDMA가 잠정관리기준 이하였고 국내 완제의약품은 254 품목 가운데 31개 품목에서 NDMA가 잠정관리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식약처는 NDMA가 잠정관리기준을 초과 검출된 제품의 제조·판매를 잠정적으로 중지하고 회수해 더 이상 처방되지 않도록 제한했다.
다만 NDMA가 잠정관리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31 품목도 인체영향평가 결과 추가로 암이 발생할 가능성은 10만 명 가운데 0.21명으로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복용하는 환자들은 의사와 약사와 상담 없이 임의로 복용을 중단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해당 제품 이름이다.
△가드메트정100/1000밀리그램 △가드메트정100/500밀리그램 △가드메트정100/850밀리그램 △그루리스엠정 △그루타민정500밀리그램(메트포르민염산염) △그리메폴서방정2/500밀리그램 △그린페지정(메트포르민염산염) △글라포민에스알정2/500mg △글로엠정 글루코다운오알서방정1000밀리그램(메트포르민염산염) △글루코다운오알서방정500밀리그램(메트포르민염산염) △글루코다운오알서방정750mg(메트포르민염산염) △글루펜엠정 △다이비스정(메트포르민염산염) △다이아폴민엑스알서방정1000밀리그램(메트포르민염산염) (구 대웅바이오메트포르민서방정1000밀리그램(메트포르민염산염)) △다이아폴민엑스알서방정500밀리그램(메트포르민염산염) (구 대웅바이오메트포르민서방정500밀리그램(메트포르민염산염)) △다이아폴민엑스알서방정750밀리그램(메트포르민염산염) (구 대웅바이오메트포르민서방정750밀리그램(메트포르민염산염)) △다이피릴엠정2/500밀리그램 △로글리코엠정 △리피메트서방정10/750밀리그램 △리피메트서방정20/750밀리그램 △리피토엠서방정10/750밀리그램 (구 리피토엠정10/750밀리그램) △리피토엠서방정20/750밀리그램 (구 리피토엠정20/750밀리그램) △메리클엠정2/500mg △아르민정 △아마딘정 △아마리스엠정 △아토메트서방정20/750밀리그램 △유니마릴엠정 △이글리드엠정2/500밀리그램 △휴메트정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