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영업점 창구를 통한 소상공인(개인사업자) ‘2차 코로나19 대출’과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용카드·체크카드 신청이 시작됐다.
18일 금융위원회와 은행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날부터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대구 등 6개 은행의 모든 영업점에서 10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 신청을 사전에 접수한다.
대구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5개 은행은 온라인 신청도 받는다.
다만 1차 금융지원 대출을 이미 받은 사람이나 국세·지방세 체납자, 체무 연체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에는 1차 금융지원 대출 신청 때와 달리 신용보증기금 방문 없이 은행에서 보증과 대출을 한번에 신청할 수 있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1천만 원이고 만기는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다. 금리는 기본 3~4%로 신용등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기존에 거래하던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신용 평가나 금리에서 우대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용하던 은행에서 신청하는 게 유리하다.
대출 신청 때 필요한 서류로는 사업자등록증,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 혹은 임대차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여섯 가지를 준비해야 한다. 은행별로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다.
긴급재난지원금도 이날부터 은행 창구에서 신청을 받는다.
신한, 국민, 우리, 하나, 농협 등 5개 은행 계열의 카드사는 소속 금융그룹의 은행 영업점에서, BC카드는 15곳의 제휴 금융기관에서 각각 신청을 받는다.
영업점 신청 첫 주에는 온라인 신청과 마찬가지로 5부제 방식이 적용된다. 은행 창구 상황에 따라 5부제가 연장될 수도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