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각 지자체가 구축한 카드·모바일식 지역사랑상품권 플랫폼을 활용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권면한도를 증액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 금융위원회 로고.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소비 증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당 지자체 자영업자·소상공인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지자체와 전자금융업체가 제휴해 종이와, 카드, 모바일 방식으로 발행한다.
정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전국 125개 지자체에서 이미 구축·운영하고 있는 카드식 또는 모바일식 지역사랑상품권 플랫폼을 통해 추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카드와 모바일식 지역사랑상품권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속해 무기명식 50만 원, 기명식 200만 원의 발행한도 규제를 적용받고 있어 발행한도를 높일 필요성이 제기됐다.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통과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을 50만 원 초과해 지급하기 위해서는 카드 2매를 발급해야하고 기존 지자체 플랫폼을 통해 200만 원 한도까지 이용하고 있는 국민은 긴급재난 지원금 추가 지급이 불가능한 점이 해소될 것이라고 바라봤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자체의 카드·모바일식 지역사랑상품권 플랫폼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신용카드사의 선불카드 플랫폼 등과 함께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들께 전달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