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를 승인했다.
공정위는 이스타항공이 공정거래법상 ‘회생이 불가한 회사’로 인정돼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의 기업결합을 승인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스타항공의 재무상황이 악화돼 있고 제주항공 이외에 다른 인수 희망자도 없다는 사실을 고려해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스타항공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자본잠식 상태를 보여왔다.
특히 2019년에는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불매운동에 영향을 받아 영업손실 793억 원을 냈고 올해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쳐 국내선 및 국제선의 전체 노선이 운항중단되고 있다.
이숭규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항공업계의 상황을 고려해 최대한 신속히 심사했다”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시장과 관련된 기업결합은 조속히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항공은 태국과 베트남 당국의 기업결합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제주항공은 해외에서 기업결합 심사절차가 마무리되면 산업은행 등 금융당국이 지원하는 1500억 원 규모의 인수금융을 지원받아 남은 인수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