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2020-04-21 11:47:49
확대축소
공유하기
대법원이 LG디스플레이 파주공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해 협력업체에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21일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LG디스플레이 협력업체 A사와 A사 직원인 팀장, A사에 제품을 납품하는 B사와 B사의 대표 등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 대법원 전경.
LG디스플레이 파주공장 장비유지보수 협력업체인 A사와 B사 소속 근로자 3명은 2015년 1월12일 작업 중 질식사했다.
검찰은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LG디스플레이와 협력업체 관계자들을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LG디스플레이쪽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했으나 협력업체쪽 혐의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협력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조치를 취해야하는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는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적용된다”며 “그 작업장을 직접 관리·통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주의 재해 발생 방지의무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