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제도가 긍정적 성과를 내고 있지만 금융회사 감독 강화 등을 보완해야 한다는 평가가 나왔다.
금융위원회는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제 자금세탁 방지기구(FATF)의 평가결과를 공개했다.
자금세탁 방지기구는 유엔(UN, 국제연합) 협약에 따라 1989년 설립된 기구로 국경을 초월해 발생하는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활동을 벌인다.
국제 기준에 맞지 않거나 비협조적으로 조치를 이행하는 국가는 금융제재를 받을 수 있다.
한국은 최근 신행된 29개 회원국 상호평가 조사에서 2등급에 해당하는 '강화된 후속점검' 조치를 받았다.
강화된 후속점검 대상국은 자금세탁 방지기구의 권고사항이 이행되지 않거나 부분적으로만 이행되고 있는 국가로 해마다 제도 개선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한국 외에 미국과 중국, 스위스, 호주, 싱가포르 등 국가도 강화된 후속점검 등급을 받았다.
스페인과 이탈리아, 영국, 러시아 등 8개 국가는 가장 우수한 정규 후속점검 등급을 받았고 커티와 아이슬란드, 아랍에미리트는 가장 낮은 등급인 실무그룹 점검대상에 올랐다.
자금세탁 방지기구는 한국이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 위험을 막기 위한 법과 제도적 장치로 범죄수익 환수 등에 긍정적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금융회사에 자금세탁과 테라자금 조달행위 관련한 감독을 강화해야 하고 자금세탁 관련된 범죄를 대상으로 수사와 기소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부족한 점으로 꼽혔다.
자금세탁 방지기구는 한국이 변호사와 회계사 등을 상태로 이런 행위를 방지하는 것과 관련한 의무사항을 도입하고 법적 제도도 정비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방지 상호평가 등급은 금융기관들의 신용도 및 수수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