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리율은 시장가격(ETN 가격)과 지표가치(원유선물가치)의 차이를 비율로 표시한 지표로 괴리율이 양수(+)이면 시장가격이 과대평가됐다는 의미다.
한국거래소는 “괴리율이 5매매거래일 연속 30%를 초과하는 종목은 다음 매매거래일에 하루 동안 매매거래를 정지한다”며 “매매거래가 정지되고 재개된 다음에도 괴리율이 30% 이내로 안정화되지 않으면 괴리율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할 수 있을 때 까지 매매거래 정지기간을 연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거래소는 정규시장 종료시점에 실시간 지표가치 기준으로 괴리율이 30%를 초과하는 종목 가운데 △유동성공급자(LP) 보유비중이 20% 미만이거나 △인적·물적 제약 등으로 유동성공급자(LP)의 호가 제출이 원활하지 않은 종목 등을 단일가 매매대상으로 지정한다.
단일가 매매대상으로 지정된 종목은 △3매매거래일 연속으로 괴리율 15% 미만 △추가 발행 등으로 유동성공급자(LP) 보유비중이 20% 이상 △괴리율 문제로 2매매거래일 이상 매매거래가 정지됐던 종목의 매매거래 정지해제 가운데 한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단일가 매매가 해제된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안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