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풍제약 주식이 7일 하루 동안 거래정지된다.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 뒤 주가가 2일 동안 40% 넘게 올랐기 때문이다. 
 
거래소, 신풍제약 주가 급등에 7일 하루 주식 매매거래 정지

▲ 한국거래소 로고.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신풍제약 주식 매매거래를 7일 하루 동안 정지한다고 6일 공시했다.

시장감시위원회는 “투자경고종목 지정 이후 주가가 2일 동안 40% 이상 급등해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된다”며 “투자에 주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풍제약 주가는 2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다.

6일 직전 거래일보다 29.87%(4600원) 오른 2만 원에 거래를 마쳤으며 3일에는 29.96%(3550원) 상승한 1만54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신풍제약은 3월30일 주가급등에 따라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됐다.

거래소는 이날 신풍제약을 두고 투자위험종목 지정예고와 매매거래정지예고도 공시했다.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되면 매매거래가 다시 정지될 수 있다. 

신풍제약은 코로나19 억제효과를 보인 말라리아 치료제 ‘피라맥스’를 약물 재창출을 통해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신풍제약은 3일 피라맥스의 주성분인 ‘피로나리딘 인산염’과 ‘알테슈네이트’가 코로나19 억제효과를 보였다고 밝혔다. 

피라맥스는 열대열과 삼일열 말라리아를 동시에 치료할 수 있는 복합제로 국산 16호 신약이다. 

약물 재창출은 이미 안전성을 입증한 약물이나 임상시험에서 안전성은 있지만 효능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허가받지 못한 약물을 대상으로 새로운 적응증을 규명해 신약으로 개발하는 신약 개발 방법이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