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호 메디톡스 대표이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정 대표는 보툴리눔톡신제품 ‘메디톡신’을 불법제조해 유통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메디톡스 대표 정현호 구속영장 기각, 법원 “증거인멸 단정 어려워”

▲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이사.


김양희 청주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정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또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영장을 기각했다.

청주지방검찰청은 24일 약사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정 대표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메디톡스는 그동안 메디톡신의 허가를 받기 전에 불법유통하고 생산할 때 멸균작업을 시행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또 실험용 무허가 원액을 제품 생산에 사용하고 일부 제품이 품질 기준에 미달하는데도 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조작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7월 메디톡스가 메디톡신을 생산하면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제보를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전달받고 청주지방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