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민생당 의원이 ‘대한항공 항공기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채이배 의원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 시민단체와 함께 조원태 회장과 조현아 전 부사장 등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1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
▲ 채이배 민생당 의원.
채 의원에 따르면 에어버스는 대한항공과 1996년부터 2000년까지 10대의 A330 항공기 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대한항공 전직 고위임원에게 1500만 달러를 주기로 약속하고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174억 원 규모의 리베이트를 전달했다.
채 의원은 “프랑스 검찰의 조사결과 에어버스 항공기 도입 과정에서 대한항공 측이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은 것은 이미 확인된 사실이다”며 “리베이트 수수 당시 조원태 회장과 조현아 전 부사장은 모두 대한항공의 등기이사로 재직한 만큼 이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채 의원은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한항공 항공기 리베이트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했다. 이후 조현아 전 부사장과 KCGI 및 반도건설로 구성된 주주연합은 영문으로 된 프랑스 고등법원의 결정문을 공개하며 이 사건의 수사를 요구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이날 법무법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며 항공기 리베이트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대한항공 항공기 리베이트 사건에 관여한 적이 없다”면서도 “한진그룹 창업주 일가의 일원으로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대한항공은 10일 조원태 회장을 비롯한 현재 경영진은 에어버스 항공기 구매와 관련해 리베이트를 받은 적도 없고 무관하다는 태도를 내놓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