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씨가 비자 발급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3일 대법원에 따르면 12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유씨가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를 주장하며 낸 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마무리하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유씨는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해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했다.
그 뒤 2015년 9월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하도록 해 달라고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이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LA총영사관이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단지 과거에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옳지 않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따라 2019년 11월 파기환송심에서는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LA총영사관 측의 재상고로 다시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갔지만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결정으로 유씨의 승소를 확정했다.
외교부는 13일 "대법원 상고심 판결로 원고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는데 외교부는 향후 원고에 대한 사증심사 과정에서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는 적법한 재량권 행사를 통해 원고에 대한 사증 발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
13일 대법원에 따르면 12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유씨가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를 주장하며 낸 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 가수 유승준씨. <연합뉴스>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마무리하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유씨는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해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했다.
그 뒤 2015년 9월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하도록 해 달라고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이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LA총영사관이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단지 과거에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옳지 않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따라 2019년 11월 파기환송심에서는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LA총영사관 측의 재상고로 다시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갔지만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결정으로 유씨의 승소를 확정했다.
외교부는 13일 "대법원 상고심 판결로 원고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는데 외교부는 향후 원고에 대한 사증심사 과정에서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는 적법한 재량권 행사를 통해 원고에 대한 사증 발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