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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직원 3월 급여 33% 반납, 무급휴직도 3월 집중사용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20-03-02 12: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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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이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비상경영을 선포한데 이어 급여 반납의 범위를 높이는 자구안을 추가로 내놨다.

2일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일반직, 운항승무원, 객실승무원 등 모든 직종을 상대로 무급휴직 10일 실시하기로 한 것을 3월 안에 집중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아시아나항공 직원 3월 급여 33% 반납, 무급휴직도 3월 집중사용
▲ 한창수 아시아나항공 대표이사 사장.

종전에는 3월~5월 내에 휴직을 실시하도록 할 방침을 세웠으나 실시기간을 3월로 집중하기로 변경했다.

아울러 3월 급여에서 전체 직원의 급여를 일괄적으로 33% 차감하기로 했다.

또한 임원들의 급여 반납비율도 높이기로 했다.

아시아나항공 경영진은 3월부터 사장의 급여를 100%, 임원의 급여를 50%, 조직장의 급여를 30% 각각 반납하기로 했다.

이런 조치는 종전 자구안에서 사장은 40%, 임원은 30%, 조직장은 20%의 급여를 반납하기로 한 것에서 급여 반납비율을 더 높인 것이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의 상황이 급격히 악화하면서 기존의 예상을 뛰어넘는 탑승객 감소와 운항편수 급감이 벌어지고 있다”며 “강도 높은 자구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 이번 조치를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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