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은 기자 jelee@businesspost.co.kr2020-02-26 11: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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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목사의 문재인하야 범국민투쟁본부에 서울 도심집회 금지를 통고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집회 강행 의사를 밝힌 투쟁본부에 도심 집회 금지를 통고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주최 집회 참가자들이 자료 수집을 하는 경찰을 막아서고 있다. <연합뉴스>
집회 금지 장소는 서울역과 서울광장, 광화문 광장 일대 및 청와대 주변이다.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집회 금지를 통고한다.
감염병예방법상 집회 금지조치를 위반하면 형량이 300만 원 이하 벌금에 불과하지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지된 집회 개최에는 징역형도 내릴 수 있다.
경찰은 서울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인 점을 고려해 이 단체에 감염자(잠복기 감염자 포함)가 포함될 가능성, 집회에서 일부 참가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촘촘히 앉아 구호 제창 및 대화를 한 점 등을 문제로 봤다.
또 일부 연설자가 '집회에 참석하면 걸렸던 병도 낫는다.', '감염돼도 상관없다' 등의 발언을 한 점 등도 문제로 봤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도심 집회를 금지했다. 경찰은 지방자치단체 요청에 따라 경찰력을 지원하는 역할만 해야할 뿐 강제 해산이나 검거 등 물리력을 행사할 권한이 없다.
하지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지통고를 내린 것은 경찰이 주체이기 때문에 공권력을 투입해 개입할 수 있다.
이번 금지 통고에도 불구하고 범투본이 집회를 열면 경찰은 집결 저지와 강제 해산, 관련자 수사 등으로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또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유지되는 기간에는 지자체가 금지한 집회에 관해서 집시법을 일관되게 적용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