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목사의 문재인하야 범국민투쟁본부에 서울 도심집회 금지를 통고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집회 강행 의사를 밝힌 투쟁본부에 도심 집회 금지를 통고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 전광훈이 이끄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에 집회금지 통고

▲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주최 집회 참가자들이 자료 수집을 하는 경찰을 막아서고 있다. <연합뉴스>


집회 금지 장소는 서울역과 서울광장, 광화문 광장 일대 및 청와대 주변이다.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집회 금지를 통고한다.

감염병예방법상 집회 금지조치를 위반하면 형량이 300만 원 이하 벌금에 불과하지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지된 집회 개최에는 징역형도 내릴 수 있다.

경찰은 서울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인 점을 고려해 이 단체에 감염자(잠복기 감염자 포함)가 포함될 가능성, 집회에서 일부 참가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촘촘히 앉아 구호 제창 및 대화를 한 점 등을 문제로 봤다. 

또 일부 연설자가 '집회에 참석하면 걸렸던 병도 낫는다.', '감염돼도 상관없다' 등의 발언을 한 점 등도 문제로 봤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도심 집회를 금지했다. 경찰은 지방자치단체 요청에 따라 경찰력을 지원하는 역할만 해야할 뿐 강제 해산이나 검거 등 물리력을 행사할 권한이 없다. 

하지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지통고를 내린 것은 경찰이 주체이기 때문에 공권력을 투입해 개입할 수 있다.

이번 금지 통고에도 불구하고 범투본이 집회를 열면 경찰은 집결 저지와 강제 해산, 관련자 수사 등으로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또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유지되는 기간에는 지자체가 금지한 집회에 관해서 집시법을 일관되게 적용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