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2심 재판에서 법정구속된 지 엿새 만에 석방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이 전 대통령이 보석 취소결정에 재항고한 데 따라 구속집행을 정지했다.
▲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전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
재판부는 보석취소 결정에 관련된 재항고사건의 대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이 전 대통령의 구속집행을 정지하기로 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이 석방되더라도 서울 논현동 자택에만 있도록 주거지를 제한했다.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26일 0시 이전에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석방된다. 19일 2심 재판에서 징역 17년이 선고되면서 보석 취소로 법정구속된 지 6일 만이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25일 변호인을 통해 보석 취소의 결정과 집행 과정이 위법했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재항고는 항고법원이나 고등법원의 결정처럼 항고가 허용되지 않는 결정이라 해도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이나 규칙 위반이 있다면 대법원에 항고할 수 있는 제도다.
재항고는 즉시항고와 같은 성격으로 취급된다. 이 때문에 형사소송법 410조에 명시된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거나 즉시항고가 제기됐을 때는 해당 재판의 집행이 정지된다’는 규정이 재항고에도 적용된다고 이 전 대통령 측은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항소심 보석 취소결정에 관련된 재항고가 있을 때 집행정지 효력이 있는지를 둘러싼 견해가 대립된다”며 “재항고심 결정이 나올 때까지 보석 취소 집행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