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대구은행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종합 금융지원대책을 내놨다.
DGB대구은행은 25일 대구·경북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 확산에 따른 피해기업 지원과 내수경제 침체 방지를 위해 다양한 금융지원정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DGB대구은행은 2월 초부터 코로나19 피해 관련 기업의 초기 정상화를 돕기 위해 1천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금융지원 특별대출을 진행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의 중소기업을 비롯해 해외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과 수출입 거래를 하거나 예정인 기업이 지원대상이다.
이 외에도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의 숙박이나 음식점, 예술·스포츠, 여가관련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도·소매업, 보건업과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 간접 피해를 입은 기업도 지원한다.
업체당 최고 5억 원 범위 안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신속한 금융지원이 될 수 있도록 취급기준을 크게 완화했다.
분할상환 유예제도를 실시한다.
1개월 이내 원금상환 기간이 오거나 현재 분할상환하고 있는 대출계좌를 대상으로 기본 3개월 범위 안에서 상환유예가 가능하다. 코로나19와 관련해 객관적 피해사실을 증빙하면 최장 6개월까지 연장된다.
대구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코로나19 피해기업 보증대출을 1천억 원 규모로 실시한다. 업체당 7천만 원 안으로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지원 받을 수 있다.
DGB대구은행은 한국가스공사와 함께 상생펀드 특별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대구·경북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5억 원씩 최대 2.7%까지 금리 감면을 받는 ‘더 좋은 지역경제를 위한 특별대출’을 진행하고 있다.
외국환 수수료 감면도 실시한다. 코로나19로 따른 피해가 확인되거나 예상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수출입 업무에 발생되는 수수료를 감면해준다.
수출환어음 업무와 관련해 중국 후베이성 우한 지역을 포함해 중국 모든 지역의 운송서류 발송 지연 및 발송 불가지역 안내를 통해 수출업무 혼선을 막기로 했다.
경상북도 지역내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게는 ‘경상북도 중소기업 행복자금’을 실시해 업체당 한도액 5억 원 이내 10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자금이 지원된다.
김태오 DGB대구은행장은 “적극적 금융지원으로 코로나19 관련 피해 중소기업을 지원하겠다”며 “지역기업들이 어려울 때 함께할 수 있는 동반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