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계가 승합차 호출서비스 '타다'가 합법이라는 1심 법원 판결에 반발해 총파업을 추진한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과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택시업계 4개 단체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연다고 20일 밝혔다.
 
택시업계, 타다 무죄 판결 반발해 25일 국회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

▲ 이재웅 쏘카 대표이사(왼쪽)와 박재욱 VCNC 대표이사.


이 단체들을 이번 총파업을 통해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의결을 촉구하기로 했다.

택시노조 관계자는 "판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동시에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타다 금지법의 조속한 상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이사와 박재욱 VCNC 대표이사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타다가 불법 콜택시라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타다 서비스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 분 단위 예약으로 필요한 시간에 주문형 대여를 제공하는 계약관계로 이뤄진다”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기반을 둔 렌터카서비스”라고 정의했다.

이용자와 타다는 법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택시영업의 증표라며 제시한 ‘이동거리에 따른 과금’ 등은 기술혁신 등으로 최적화한 이동수단을 제공하려는 모바일 플랫폼의 특성을 고려하면 본질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타다 이용자는 임대차 계약에 따라 초단기로 임대한 승합차를 인도받은 사람으로 운송계약에 따라 운송되는 여객이 아니다”고 바라봤다.

택시업계는 타다가 면허 없이 불법 여객 운송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2019년 2월 이 대표와 박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2019년 10월 이 대표와 박 대표, 쏘카와 VCNC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