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휴직을 받기로 했다.
17일 진에어에 따르면 4월15일까지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최소 1주에서 최대 12개월까지 무급휴직 신청을 받는다.
▲ 1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진에어는 4월15일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최소 1주에서 최대 12개월까지 무급휴직 신청을 받는다. <진에어> |
진에어 관계자는 “일본여행 수요 감소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운항감축이 이뤄짐에 따라 효율적으로 인력운용을 하기 위해 무급휴직을 실시하게 됐다”며 “재충전이 필요한 직원들에게 휴식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에어를 비롯한 항공업계는 코로나19 확산에 큰 타격을 받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국내 정규직 객실승무원을 대상으로 희망휴직 신청을 받고 있고 제주항공도 위기경영을 선언하며 전 직원을 대상으로 무급휴가를 확대하고 있다.
이밖에 에어서울은 5월까지 희망자에 한정해 단기휴직을 받고 있다. 휴직기간은 2주에서 3개월까지로 직원이 선택할 수 있다.
티웨이항공도 전 직원을 대상으로 3월 한 달 내에서 희망휴직을 받기로 했고 이스타항공도 최소 15일에서 최대 3개월까지 무급휴직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