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은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공사계약업체 노동자 외에 설비공급업체의 하청노동자들에게도 임금을 직접 지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한성희 포스코건설 대표이사 사장.
일반적으로 공사계약의 대금은 노무비, 자재비, 장비비 등 구분이 명확하기 때문에 개별 노동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불하는 것이 쉽다. 반면 설비공급계약은 노무비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설비공급업체와 그 하청업체 사이의 노무비 합의가 선행되지 않으면 하청노동자 임금 직불이 어려웠다.
포스코건설은 앞으로 설비공급계약의 개별약정에도 임금직불 조건을 분명히 해 하청노동자들의 임금체불을 방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포스코건설과 설비공급계약을 한 업체는 납품대금을 청구할 때 하청노동자들에게 줄 노무비와 입금계좌를 명시해서 청구해야 한다.
이런 조치는 포스코건설이 설비공급업체에 납품대금을 모두 줬음에도 관련 하청노동자들에게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최근 포스코건설이 시공하는 충남 신서천화력발전소 연료선적부두 석탄취급설비 현장에서 설비공급업체의 하청노동자가 임금을 받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다.
포스코건설 측은 이와 관련해 “설비공급업체에 선급금과 기성대금을 모두 지급했지만 하청노동자에게는 임금이 체불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포스코건설은 신서천화력발전소 연료선적부두 석탄취급설비 공사와 관련해 설비공급업체 및 하청업체와 합의해 체불된 전체 근로자 임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현장에서 노동자들에게 체불된 임금은 현재 1억3천만 원 정도로 알려져 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정확한 금액 산정과 임금 지불은 설비공급업체와 하청업체의 합의, 대금지급시스템 ‘노무비닷컴’ 사이트에 직불임금 계좌 등록 등 절차를 거쳐 이뤄질 것”이라며 “임금체불을 뿌리 뽑아 건강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관계사들의 적극적 동참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홍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