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댓글조작’ 공모 혐의와 관련한 항소심 재판장이 교체됐다. 

서울고등법원은 10일 사무분담위원회를 열고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 재판장을 차문호 부장판사에서 함상훈 부장판사로 교체했다고 밝혔다.  
 
김경수 '댓글조작' 항소심 재판장, 차문호에서 함상훈으로 교체

김경수 경남도지사.


법원은 관행상 형사부에서 2년 일한 판사는 대체로 보직을 변경해 준다. 

차 부장판사는 지난 2년 동안 형사2부 재판장을 맡았다가 이번에 민사16부 재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함 부장판사는 청주지방법원 판사와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로 일하다가 이번에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를 맡게 됐다. 

서울고등법원은 “본인의 희망, 이전에 담당한 업무, 형평성, 기수 안배, 업무의 연속성, 의전서열, 서울고등법원에서 일한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사부 재판장을 바꿨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의 배석판사였던 최항석 부장판사는 앞서 6일 대법원 정기인사로 광주고등법원으로 이동했다. 이번에 차 부장판사도 자리를 옮기면서 김경수 지사 사건의 주심인 김민기 판사만 그대로 자리를 지키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 재판부는 김 지사의 ‘불법 여론조작 공모’ 혐의 항소심에서 선고를 내리게 되지만 재판부 구성이 바뀌면서 사건·재판기록 검토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항소심 선고도 더욱 늦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의 항소심 재판부도 2019년 12월24일이던 선고기일을 1월21일로 연기했다가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는 이유로 선고를 연기하고 변론을 재개했다.  

당시 차 부장판사를 비롯한 재판부는 김 지사가 2016년 11월9일 ‘드루킹’ 김동원씨의 경기 파주시 사무실에서 킹크랩 시연을 직접 봤다고 잠정적으로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은 10일 인사에서 함 부장판사 외에 형사5부에 윤강열 부장판사, 형사7부에 성수제 부장판사, 형사10부에 원익선 판사, 형사11부에 구자헌 판사를 보임했다. 

서울고등법원에 새로 설치된 재정신청 사건 전담재판부에는 김필곤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게 됐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3명으로 구성된 경력대등재판부를 2곳에서 4곳으로 늘렸다. 고등법원 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는 6곳에서 14곳으로 증설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수평적 관계로 재판부를 구성하고 운영해 실질적 3자합의를 구현하면서 재판이 더욱 충실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