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이사가 가습기살균제와 유해성과 관련된 자료를 은닉한 혐의로 2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이근수 이원신 김우정 부장판사)는 31일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 등의 항소심에서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고 전 대표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을 실행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양모 전 애경산업 전무에게는 징역 1년을, 이모 전 팀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3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고 전 대표가 대표이사로서 지휘와 감독을 받는 직원들에게 범행을 지시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함께 기소된 다른 직원들에게 계속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소비자들이 겪은 고통을 외면한 채 비난을 회피하려는 이기적 의도로 행한 것”이라며 “범행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뤄져 죄질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애경산업은 ‘가습기살균제사태’ 때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다음으로 많은 피해자를 낸 ‘가습기 메이트’ 제품 판매사다.
고 전 대표 등은 검찰수사가 본격화되던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가습기살균제와 관련한 자료를 숨기고 폐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